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 대행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검찰개혁)에 반대를 표명해 개혁에 저항하는 내부 목소리가 계속 분출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지적에 “검찰은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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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과도한 예산 소모, 국민의 권리 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대응해왔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폐지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표현이었다”며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이 (검찰 내에) 형성이 돼 있다. 저희(검찰)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행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누군가 계속 수사를 통제하고 사후 검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다. 경찰이 1방어선이면 검찰은 2방어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아 보면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인데’라는 생각이 들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해주면 더 잘할 수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해 더 탄탄히 하자는 거지 권한을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지적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 위원장 발언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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