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세계난민의날인 2020년 6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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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 직권심사 제도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3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유 보호일시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구금을 해제하는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한 건도 없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람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데, 구금 상태에서는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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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진 경우는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10월 3건 집행됐다. 이들은 모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 피해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힌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돈 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보호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 허가되지 않는다. 본인 신청 보호일시해제 승인율은 2021년 약 40%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임금체불 관련 고충 상담 건수는 2021년 979건, 2022년 271건, 2023년 566건, 2024년 380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수 백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인과 두살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카메룬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부는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가족을 꾸리고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지만 체불액이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부색이나 국적과는 무관하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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