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고발한 밀양시의회 의장·뇌물 줬다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증인 출석
박일호 전 밀양시장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 공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박 시장 측이 문제의 돈 전달 과정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박 전 시장을 고발했던 허홍 밀양시의회 현직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박 시장을 고발한 과정을 캐물었다.
허 의장은 박 전 시장이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 부탁을 받은 B씨를 통해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2023년 11월 대검에 박 전 시장을 고발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자에게서 받게 된 경위와 B씨나 박 전 시장에게 고발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에 제보자에게서 고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듣고 더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제보자에게서 녹취록을 받았고 B씨 목소리가 맞길래 B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시장 측은 허 의장이 박 전 시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을 고발한 동기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측은 허 의장이 예전부터 박 전 시장과 대립 관계였는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박 전 시장은 고발하면서 뇌물을 줬고 이를 전달했다고 하는 A씨와 B씨는 고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허 의장은 박 전 시장과 대립 관계는 아니었고, 고발 당시 박 전 시장이 공직에 있었던 만큼 부당한 것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뿐 특별히 A, B씨까지는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A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박 전 시장과 아는 사이인 B씨에게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의무가 면제됐으니 B씨가 아파트 사업에 투자했던 금액에 돈을 더 얹어 B씨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B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2억원을 직접 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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