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사진=국회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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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빼돌리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최영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이 검찰이 직접 맡은 사건일수록 구속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 부장에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서 축적된 검찰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최 부장은 "기술 유출 범죄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방사청·중기부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국외 유출 조짐이 보이면 재빨리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다. 유죄 선고까지 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개의 거점청에 전문 부서를 마련했다. 기술유출 수사 전문 수사지원센터 설치 이후 약 250명 직접수사해서 70여 명을 구속수사했다"며 "직접수사와 전체 기술유출 수사 사이에는 구속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직접 맡은 사건일수록 초기증거 확보·영장 전략·합동수사로 구속 필요성 소명력이 강해져 구속까지 이어질 확률이 더 높지만 수사권 박탈 시 이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술유출 사건은 중요 증거가 대부분 전자 정보인 만큼 초기 압수수색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PC,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정보는 클릭 몇번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기술 유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에 1년 이내에 온전히 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의원은 "금년 유죄판결된 기술유출 범죄가 158건, 지난해도 200건에 육박했다. 특히 중국 관련 사건 비중이 4분의 3"이라며 "검찰의 축적된 전문역량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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