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남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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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대검 입장을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84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라며 “저희도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송지휘권이 있는 재판부가 이미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상황인데, 검찰이 기일 지정 신청 등에 나설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법 84조에서 규정하는 ‘형사상의 소추’가 ‘재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선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재판부는 대선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중단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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