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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내년부터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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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185만원에서 상향

    조선일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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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에 있는 금액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생계비계좌 제도 신설에 맞춰 압류 금지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높인 것이다.

    법무부는 28일 “내년 2월 도입되는 생계비계좌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며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온전히 생계비로만 사용 가능하게 한 제도다. 국회는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제도도 생계비는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새 제도에 맞춰 기존 압류금지 금액도 높아진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도를 늘린 것에 대해 법무부는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 보험금액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지고,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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