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미곡 처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농협 조합장 A(64)씨 등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화순농협 경영책임자인 A씨는 2023년 1월 11일 오후 6시 11분께 농협미곡처리장에서 20대 직원이 설비 아래에 깔려 숨진 사고의 주요 책임자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화물 적재용 리프트 수리 중 안전 지지대 설치 등 예방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예방 주의의무가 있는 농협 및 미곡처리장 관계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예견이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고, 통상적인 안전조치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차기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