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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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희찬)는 농협은행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서영홀딩스 회장과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홀딩스 한 회장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협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 회장은 서영홀딩스 재무 부문 책임자 손모씨, 건설 부문 책임자 최모씨와 공모했다.
피해자인 농협은행으로부터 2023년 3월 208억원 대출을 승인받은 서영홀딩스는 그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금 149억원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또 이들과 서영홀딩스의 재무과장인 김모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영홀딩스 및 계열사에 한 회장의 가족 2명,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회장에게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과거 서영홀딩스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 관계자 A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인사 청탁을 받은 한 회장이 다시 지 부회장에게 부탁을 했고, 지 부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당시 인사안을 변경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냈다. 검찰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서도 인사에 개입한 지 부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농협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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