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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8일 지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 회장과 서영홀딩스 임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 회장과 회사 임직원들은 2023년 2~3월 농협은행에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허위 서류에 속아 208억원 대출을 승인했고, 같은 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9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장은 지 부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 회장이 서영홀딩스 대출을 담당한 농협은행 직원 A씨가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게 지 부회장에게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도 농협은행에 위력을 행사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한 회장이 수도권 지역 일간지 사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 부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한 회장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 모회사 서영산업개발 최대주주다.
농협은행 부당 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 전에 서영홀딩스에 100억원을 대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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