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 선고, 다수 증거 판단 배치되거나 누락”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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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사후에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누락한 것이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고가 매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으며 압박감을 느껴 진술을 뒤바꿔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의 객관적인 SM엔터 주식 매매 양태에도 SM엔터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봤다. 김 센터장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이라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항소로 2심 판결까지 수 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기소 후 1년 1개월여가 흐른 뒤 끝났다.
아울러 이날 검찰의 항소로 김 센터장을 비롯해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도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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