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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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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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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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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에스엠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및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 사후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한 통화녹음 등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련의 매매'에 대해 매매 형태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이상거래 주문일 것까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는 '일련의 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가겠다"면서도 "문제가 된 별건은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증인은 카카오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힌 바 있다"며 "(해당) 진술은 이 사건에서 가장 불법성이 무거운 2월28일자 시세조종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준호는 별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기존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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