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 시세조종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다수의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에 별건수사를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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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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