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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범수 1심 무죄’ 항소…“부당한 수사 아니었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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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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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별건·압박 수사의 결과’라는 법원의 일침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부당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법리적인 면에서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에스엠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에스엠 주식 1100억원어치를 장내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수사로 압박을 받으며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판결의 당부를 떠나 (별건·압박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법원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문장 별건 수사는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별개의 사건은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 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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