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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부지검 검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피고인이 연이어서 두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은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였던 김씨는 작년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순찰차로 병원에 이송된 뒤엔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양천구 목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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