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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징계 공무원 9명뿐…경찰 8명, 용산구청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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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는 61명 유책 확인돼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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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명에 불과했다. 이 중 8명은 경찰, 1명은 용산구청 소속이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임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3명, 정직 1명, 견책 1명이었다.

    이중 인파 위험을 예측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현장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해임됐다.

    용산구청에서는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에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없었다. 당시 용산구 부구청장이 서울시 징계 절차에 올랐으나 최종 '불문'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5급 용산구 공무원 1명이 불문 처분을 받았고 경찰관 3명에게도 징계로 구분되지 않는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용산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당시 문 모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문 국장이 퇴직하면서 징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당시 용산경찰서 이태원 2팀장에 대해서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면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합동감사를 진행했다.

    합동감사 결과를 통해 경찰 51명,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11명 등 총 62명에게 유책이 확인됐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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