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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징계 공무원은 9명 뿐…경찰 8명·용산구청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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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무원들 불문 처분되거나 퇴직으로 징계 받지 않아

    행안부·서울시·소방청 징계 공무원은 0명

    JTBC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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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징계받은 공무원이 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명에 그쳤습니다.

    이 중 8명은 경찰이었고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1명 뿐이었습니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이 4명, 감봉 3명, 정직 1명, 견책 1명이었습니다.

    해임된 인원 가운데 인파 위험 예측 관련 경찰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현장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포함됐습니다.

    용산구청 소속으로는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구 소속 5급 공무원 등이 징계 절차에 올랐지만 최종 불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이었던 공무원은 중징계가 의결됐지만 퇴직하면서 징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에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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