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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범수 무죄' 항소·증거공개에…카카오 "배척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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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일부 증거를 공개하자 카카오 측이 "이미 배척된 증거"라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거들을 선별 공개했으나, 이 증거들도 모두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증거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의미가 왜곡됐다며 "항소가 제기된 이상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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