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권고
법무부 "과실범죄는 비교적 예방책임 낮아"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한 사람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지급을 결정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에서 지급한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과실범이 저지른 범죄지만 다수가 피해를 본 경우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더이상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했다. 국외에서 체류 중인 국민이 입은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단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친족 간 발생한 범죄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의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실범죄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된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범죄예방책임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과실범에 의해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제도에 의해 피해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경찰력 행사가 어렵고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과실범죄 피해에 보험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과실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본질상 국가책임 성격뿐 아니라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국내외 구분 없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조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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