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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교권 추락

    지역교권보호위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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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가족에 특별교육 8시간 처분

    결정과정서 민원대응 체계 부실은 누락

    경향신문

    제주도교육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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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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