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교 교사 A 씨가 사망한지 사흘째인 24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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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중학교 교내에서 40대 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결정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학교의 요청으로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렸다”며 “교보위는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보위의 결정에 따라 B씨에게 특별교육 8시간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20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교보위는 교원·변호사·경찰·행정사·학부모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교보위의 결정은 현재 관련 수사를 벌이고 이는 제주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의 수사나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의 조사와는 별개다. A교사가 숨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나 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5월22일 새벽 제주시내 모 중학교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족은 자주 결석하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지도하는 A교사에게 학생 가족 B씨가 하루에도 수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보위 심의에 A교사 가족은 참석했지만, 학생 가족인 B씨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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