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 시장 등 12명 송치
유 시장 직권남용 사건 불송치
유정복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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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7명 중 유정복 시장 등 12명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유 시장 등 2명을 불송치 결정했고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올해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해 인천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된 12명 중에는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인천시 소속 공무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낸 뒤 면직처리 완료 전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사건은 공무원 신분의 A씨 등이 지난해 7~9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당시 회장 유정복 시장) 홍보에 동원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 시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들의 직업과 공무원 신분 여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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