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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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방어 차원에서 행동했고 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 방어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매일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17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김씨는 2월쯤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투다가 갈등이 심화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거에도 김씨에 대해 2차례 신고했다. 사건 닷새 전 피해자는 경찰에 "사람을 괴롭힌다"고 신고했다. 2023년 6월에도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 결과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내려진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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