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전북도의회, '축사 화재 예방 조례' 제정…위험등급별 분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박정규(임실) 도의원이 발의한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도내 돈사 909개, 계사 1천53개를 화재 위험 등급별로 분류해 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 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을 시행하는 게 골자다.

    화재 예방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 조사, 소방 훈련, 축사시설 관계인을 상대로 한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도 포함됐다.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에서 평균적으로 2.2% 차지하지만, 재산 피해액은 15.7%로 커 예방책이 절실하다고 박 도의원은 전했다.

    박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축사시설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 농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