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檢, ‘설탕 가격 담합’ 삼양사·CJ제일제당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당 업체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양사 임원인 이모씨와 전모씨,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실무직원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열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 업체 3곳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했고, 검찰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 지난 9월 해당 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세 곳의 구체적인 담합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 등은 과거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행정 제재를 받았다. 1990년 말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 자유화를 앞두고 1991년부터 15년간 내수 시장의 설탕 반출량 규모를 정하고 가격 기준을 합의해 과당 경쟁을 막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2007년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80억원과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