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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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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