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상 임기 만료로 전역
그간 규정 미비로 참모총장 직위 유지
박 총장,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받아
국방부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의 이번 전역은 군인사법에서 정한 임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은 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해야 한다.
그간 박 총장은 다른 계엄 가담 현역 군인들과 다르게 보직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하는데,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합참의장 외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소휴직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기소휴직 조치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이날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다. 김 총장의 법적인 임기가 이날부터라는 얘기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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