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대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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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1호 발령 및 계엄사령부 구성, 국회 경찰 증원 요청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해 발령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나 요청을 받아 경찰에 국회 투입 인력을 늘리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박 대장은 지난 1월 3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박 대장은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6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박 대장의 전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비상계엄 관련 군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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