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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경찰, APEC 앞두고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표현·시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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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신고·현장·사후 조치 전 과정 대응
    혐오 표현·업무 방해 등 엄정 법적 조치


    한국일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는 경북 경주 힐튼호텔 주변에서 기습적인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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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표현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찰청은 30일 외국·외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을 일삼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3단계 방침을 세우고, 불법 행위는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고, 열흘 뒤인 20일 이 같은 대책이 확정됐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에 안건을 부의한 건 역대 두 번째로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집회·시위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집회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고려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법적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 인원, 행진 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 및 방식, 주최자의 질서 유지 노력 등을 종합해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①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배치해 혐오 표현에 대한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혐오 표현 관리를 강화하고 ②마찰이 발생하거나 경로를 이탈하면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불법행위를 제지한다. ③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이동조치와 해산 절차 등을 밟는다. 사후조치 단계에선 불법 행위를 채증하고 신속 수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혐오 표현으로 마찰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을 향한 모욕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수사 절차를 개시한다. 상인들의 업무방해가 접수되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발족한 경찰청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을 적용해 살펴본다.

    경찰청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 기간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명동·광화문 등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혐오 시위가 벌어지면서 불안을 조장하고, 관광업계와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9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인 경주 힐튼호텔 앞에서 '반(反)트럼프' 기습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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