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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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30일 전역했다.
국방부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후 올해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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