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재판 /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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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초코파이를 훔친 죄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선처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30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전주지검은 앞서 지난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하지만 절도죄로 기소된 만큼, 처벌 수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보안 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민위에 참석한 12명 중 대다수는 A씨에게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자는 쪽에 의견을 냈다고 한다. 피해 금액의 경미함, 벌금형을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유예’ 의견을 검찰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시민위의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해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지난 3년간 전주지검이 개최한 시민위에서 모두 29건을 심의했다. 검찰은 이 중 28건을 시민위 의결대로 처분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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