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 A씨(41)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었다는 냉장고 측면에 ‘커피는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제공 |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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