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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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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檢 “유죄판결 가혹”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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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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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총 1050원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절도 금액이 적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 씨가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금 1050원 규모의 사건으로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 대다수가 A씨 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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