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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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직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오피스텔 전세금을 전부 합치면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공판과 수사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명의의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만 70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두 곳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A씨가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의 삼성전자 캠퍼스 인근 오피스텔 등을 계약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일부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다.
피해 지역이 삼성전자 캠퍼스 인근 오피스텔인 만큼 피해자들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일부 피해자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직접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 사내 내부망을 통해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고소장을 작성했다.
일부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까지도 밟고 있다. 삼성전자 일부 팀에선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지원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해당 수사관에 대해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것이 맞다"며 "현재 이 수사관에 대해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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