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30일 기자간담회
자문위, 전날 첫 회의…공소청·중수청 쟁점 우선 논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까지 자문위 의견 도출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진=성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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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40여년간 법률가로서 닦아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바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충심으로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기준 삼아 최선의 자문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 1948년 탄생 이래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추 중 하나였던 ‘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난 24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자문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공식 출범 이후 자문위는 전날 처음으로 위원 16명이 전원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쟁점이 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 박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안에 관련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쟁점을 우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며 “논의해야 할 주제는 15~20개 정도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자문위 의견을 도출한 뒤 추진단에 전달할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매주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논의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의 열정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논의될 검찰개혁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보완수사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 결과가 법적으로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직접 추가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여당은 검찰(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질 경우 이를 바탕으로 언제든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논쟁 사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활발하게 합의(consensus)를 모아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위원들의 의견이 단일하게 모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면서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문위는 검찰개혁 쟁점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등 외부 의견에 대해서도 수렴하겠단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온 삶을 살았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 등) 위원장의 영향력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원장 역시 위원들과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걱정 끼치지 않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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