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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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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가 지난 6월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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