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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등 합의 안되면 복수案 마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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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30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어려우면 복수 의견을 추진단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간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찬운 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는 가급적이면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모아나갈 계획이며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검찰 개혁 주요 쟁점을 두고 자문위 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두고 일부 위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위원들은 수사 공백과 역량 약화를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등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실제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선다. 이처럼 핵심 사안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복수 의견이 추진단에 제출되지만, 자칫 안건이 난립해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어제 1차 회의를 했다"며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가동이 계획된 만큼 두 개의 조직 법안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추 정리해보니 15~20개가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논의해 자문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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