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사건 경찰에 배당… 권 의원 수사 중
이재명 대통령은 '무혐의' 결론 내고 종결
이재명(앞줄 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월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나란히 앉아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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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선 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설에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권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각각 당대표 신분으로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권 의원은 수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 3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권 의원(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1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을 때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비대위원장이던 권 의원도 같은 달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고성국TV' 고성국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곱창김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선물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법률상 국회의원, 정당 대표자 등은 선거구 내에 있거나 관련이 있는 기관, 개인 등에게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일부 상황은 예외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에 대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권 의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에 대해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수사를 종결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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