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벽 시간 보안 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과자를 꺼내먹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과자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에서 보안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꺼내먹었습니다.
이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에게 형을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10년 동안 두 차례의 같은 전력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최종 의견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점 등을 재판부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검찰이 선고유예를 요청한 이유는 시민위원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검찰 예규 운영 지침에 따른 겁니다.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에 선고 유예를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과자를 먹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규 / A씨의 변호인>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판부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무죄 판결을 해 주시면…"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불리던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정경환]
[그래픽 임혜빈]
#절도 #전주지검 #초코파이 #선고유예 #장발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