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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김도윤 2심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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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운데)
    [촬영 양수연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저명한 타투이스트로 문신 합법화와 위생 기준, 교육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며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해석하더라도 사회 윤리나 통념에 비춰 형법 20조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타투와 관련한 혼란을 마무리 짓는 권한을 가진 곳은 바로 이 법정"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 10월 말 시행된다.

    그간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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