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변호인들 모습. /사진=박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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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1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말 한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이에 항소하면서 문신사법 제정 논의 등을 이유로 하급심 진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2년 6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김 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저명한 타투이스트로서 문신 합법화와 위생 기준 및 교육 체계 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춰봤을 때 용인될 수 있다. 위법성 조각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2020년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며 배우 브래드 피트 등에게 시술한 유명 문신사다.
김 지회장은 최종 진술을 통해 "행정부는 이미 2016년에 타투이스트들에게 '42299'라는 직업코드를 발급했다"며 "입법부는 2009년부터 16년의 노력 끝에 지난달 25일 문신사법 제정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는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2027년까지 선고를 미뤄보라고 조언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재판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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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통과…"새 시대 반영하는 판결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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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회 TFT의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지난 8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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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니어도 면허를 취득 과정을 통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신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 아니게 됐다. 다만 문신사법 시행은 2027년부터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그런 (문신사법 제정안 통과) 움직임이 있다는 변호인 의견을 판사님께서 언성 높이면서 묵살하셨다"며 "(당시 판사님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입법이 어떻게 가능한가. 희망사항이고 바람'이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 6일 후인 9월25일 입법이 완료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 곽예람 변호사는 "구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문신사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명확하게 기재됐다"며 "2심에서도 잘 판단해줬으면 한다. 또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도) 있다. 거기서도 새로운 시대의 내용을 반영하는 좋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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