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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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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핵추진 잠수함 추진 “NPT에 부합…재래식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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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T 의무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저녁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리더스 실무협의 만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경주|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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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1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장을 갖추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NPT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을 제외한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해도 안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가 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싣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라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했다. 잠수함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튿날 트루스소셜에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자주국방’을 구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현재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에 그칠 가능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NPT 위반은 아니지만 핵물질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핵무장’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이끌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력이고, 막대한 건조·운영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외에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도 갖춰야 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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