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는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와 한 몸이 돼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연간 한도 200억달러), 관세율 15% 등 한미 간 관세협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미 간 경제 분야 양해각서(MOU) 등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문서를 토대로 정부가 대미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투자에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국 의회의 비준(동의)이 필요하다.
[류영욱 기자 /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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