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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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부합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30일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며 경계심을 드러내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확산 문제와는 관련 없다는 취지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미 정상 간의 핵추진잠수함 논의와 관련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NPT는 1970년 3월 유엔총회에서 발효된 국제 조약으로 핵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86번째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다가 2003년 1월 10일 탈퇴를 선언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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