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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1심에 與 "李대통령은 무죄"…野 "방탄 붕괴 신호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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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李대통령과 유착관계 인정 안 해…檢, 공소 취하해야"

    박성훈 "권력형 비리 실체 인정돼…정치·도덕적 책임 밝히길"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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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전원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공소 취하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의 최소한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그 결론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비롯해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를 이유로 이들을 전원 법정구속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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