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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범수 무죄 불복' 끝까지 고심한 검찰…'기계적 항소' 논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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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기동민 전 의원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등 대형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검찰은 고심 끝에 두 사건 모두 항소기한 마지막 날 항소를 제기했는데, 기계적 항소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공개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1,2심 무죄시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예외적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사건 등 주요 사건 1심 선고에서 연달아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김범수 창업주 사건 담당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허위 진술을 압박했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기한 마지막 날, 항소를 제기했는데 "혐의를 입증하거나 검찰 수사 대응 방식을 짜맞추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도 기한 마지막 날 항소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역시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받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는데 기계적 항소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면피성 항소는 자제돼야 하지만 1심부터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건 또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상훈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심 판결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전면 금지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사법 정의 구현에 장애가 발생…특히 중대한 범죄에 그 문제가 더욱 클 수가…"

    현재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때 거치는 상고심사위원회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성현아]

    #이재명 #검찰 #법무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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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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