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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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관리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현금 인출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8월 12일 B씨(60대)로부터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며 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출된 피해금이 상품권으로 환전된 정황을 확인하고,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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