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화성시 향남읍 한 고물업체 공장에서 같은 태국인이자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B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국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달아난 사실을 확인, 추적에 나서 2시간여 만에 수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태국인 4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