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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유관단체 명의로 ‘치적 홍보 의혹’ 이상일 용인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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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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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단체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개시한 의혹을 받은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시장을 포함해 용인시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시 예산으로 지역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 공약·치적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관단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선거운동 기간 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민주당 쪽은 “용인시가 시 재정을 투입해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유관 단체 명의로 내걸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 시장 등을 조사한 뒤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시장의 지시 여부 등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런 현수막 홍보 활동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온 ‘보편적 행정 관행’이라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성명을 통해 “용인시의 관행 주장은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교활한 양형 전략에 불과하다. 특히 최초 고발했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돌연 공무원들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시민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저버린 용인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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