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사진)씨가 2023년 9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김만배·유동규 씨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이라고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무관함 사건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한 것은 이 대통령은 대장동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수괴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명백히 무관하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된다"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숙명"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대통령의 관련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는 판결문에서 유리한 부분만 끌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대장동 1심 판결,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못 박았다.
검찰의 공소 취소 요구도 나왔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에서 이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등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임이 확인된 것으로, 이분들은 명백한 무죄”라며 “무고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사죄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