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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무혐의’ 났던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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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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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을 다시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의상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여사를 국고 등 손실 교사, 업무상 횡령 교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옷값이 관봉권(한국은행이 공식 봉인한 돈)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된 것은 맞지만 이 돈의 출처를 특활비로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여사 쪽은 ‘개인 돈으로 옷을 샀다’고 줄곧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옷값의 원천이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진술, 거래 기록, 압수 자료, 대금 결제 기록 등을 검토했으나 관봉 형태 현금의 원천(특활비 여부)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은행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관봉권 관련 자료로는 돈의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반부패수사대가 한달 안에 재수사해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며 “(재수사 사유는) 수사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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